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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제101조의7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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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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