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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제40조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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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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