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자등록의 해지
제44조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