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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제44조의2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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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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