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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제79조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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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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