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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제79조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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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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