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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1조의2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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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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