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1조의2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