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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정보공유 대상기관

제82조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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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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