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제82조의2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