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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제82조의4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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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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