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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2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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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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