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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제83조의3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3.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체류자격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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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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