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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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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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