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3조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④ 삭제 ⑤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