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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제4조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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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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