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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5조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④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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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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