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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7조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둔다. ②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ㆍ환경ㆍ보건ㆍ식품ㆍ교통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ㆍ폭력 사건 나.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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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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