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조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②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