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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0조의2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삭제 4. 삭제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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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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