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연구관
제10조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검찰연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