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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조의4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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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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