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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7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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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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