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6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