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조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