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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조의3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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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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