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7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8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