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제16조의12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