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8조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 수사과장, 조사과장,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제1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분장사무만 해당한다)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제1항의 지청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ㆍ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ㆍ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 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ㆍ제20항 단서 및 제28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