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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제21조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① 삭제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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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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