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8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조 제15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삭제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