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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9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수사부ㆍ공판부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②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⑤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⑦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이버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⑨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일반 형사사건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⑩ 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의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⑫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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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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