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4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 ⑦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제1부장 및 공판송무제2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