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6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금융ㆍ증권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⑥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일반 형사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⑧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