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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제2조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2. 군부대: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육군본부, 해군본부 또는 공군본부 3.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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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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