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제5조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ㆍ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