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제9조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인용 형식「결핵예방법 시행령」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