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제12조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결핵예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