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제12조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