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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제6조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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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핵예방법 시행령」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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