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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모금허가의 신청

제8조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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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핵예방법 시행령」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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