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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선수 및 심판의 자격

제6조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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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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