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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제8조의2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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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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