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이라 한다) 발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개최계획서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 발매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