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3조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이라 한다) 발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개최계획서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 발매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