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17조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