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17조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