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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수익금의 사용

제22조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삭제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바. 삭제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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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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