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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제20조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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