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제16조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 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4.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 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4.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