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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등록유효기간 등

제8조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ㆍ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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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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