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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13조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삭제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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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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