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1조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찰청장 2.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3. 경찰청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찰청의 각 국(局) 단위급 부서별 국장급 부서장 4.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찰서장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3.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1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통합된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각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른다. 1. 경찰청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삭제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