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 제37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특별승진의 실시
제39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제40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①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40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승진심사
제41조(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전사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37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