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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장 승진심사

제14조–제2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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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

제14조

제14조(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제1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경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되고, 제5항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제5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5항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 보통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7조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1.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중앙승진심사위원회 2.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시ㆍ도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 삭제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8조

제18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19조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승진심사대상

제20조

제2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21조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심사의 기준 등

제22조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22조의2

제22조의2(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제23조

제23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4조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제25조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근속승진

제26조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 1년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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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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